승소사례

형법(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admin 2024.06.23 18:52 조회 수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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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무고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바,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신고도 한 사실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공무소에 어떠한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제시한 증거가 그 증명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적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에 대한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있은 후,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증거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혐의사실의 불성립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