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신입사원의 입사를 축하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마련되었던 회식자리에서 직장동료들과 식사와 함께 약간의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회식이 시작되기 전, 애초부터 자차를 통해 집에 귀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단 한 모금의 술만 입에 대었을 뿐 더 이상의 술은 마시지 않았고, 회식이 끝난 뒤에 친한 직장동료 A와 2인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2차로 술자리를 갖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온 직장 동료들과 맥주와 위스키를 추가로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밖을 나가보니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와있었고, 인근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호흡측정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약 0.05%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귀가하기 위해 자차를 운전했을 당시에는 사실상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이었고, 경찰이 음주측정을 할 때는 이미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며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피혐의자로 경찰에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판심은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형사 방어권의 적절한 행사를 도와드렸습니다.
특히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경찰의 추가 음주 관련한 미흡한 조사, 호흡측정과정에서의 미흡한 조치,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법원의 판결 등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음주운전혐의와 관련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하였습니다.
이로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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